“출산 뒤 병원에서 영아 매매”…영아 범죄 줄줄이 드러나
[앵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안 되어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도 20대 여성이 출산 직후 아이를 팔아넘긴 정황이 새롭게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원에서 낳은 아기를 곧바로 다른 이들에게 넘긴 혐의로 20대 친모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20대 A 씨는 20살이 되던 지난 2015년, 경기도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부모 몰래 홀로 여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인터넷에 아기를 데려갈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부부'라며 연락이 온 이들에게 아이를 넘겼다는 겁니다.
출산 뒤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에서 아기를 넘겨줬다고 A 씨는 진술했습니다.
[경찰/음성변조 : "병원 특정해서 임신 이후부터 출산 이후까지 자료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
A 씨는 "자신의 환경이 암울해서 좋은 부부에게 인계하면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들로부터 "병원비 명목의 돈을 조금 받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는 아동 매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올린 게시물이 아직 남아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4년 전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 B 씨는 핵심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아기가 숨진 뒤 땅에 묻었다'던 첫 진술은 '살아있을 때 유기했다'로 바뀌었고, 유기 장소 역시 '야산'에서 '다리 밑'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 생사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에 따라 적용 혐의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당시 영아유기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관련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부 전수조사 이후 연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그림자 아동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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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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