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뒤 병원에서 영아 매매”…영아 범죄 줄줄이 드러나

이원희 2023. 7. 3. 19:2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안 되어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도 20대 여성이 출산 직후 아이를 팔아넘긴 정황이 새롭게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원에서 낳은 아기를 곧바로 다른 이들에게 넘긴 혐의로 20대 친모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20대 A 씨는 20살이 되던 지난 2015년, 경기도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부모 몰래 홀로 여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인터넷에 아기를 데려갈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부부'라며 연락이 온 이들에게 아이를 넘겼다는 겁니다.

출산 뒤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에서 아기를 넘겨줬다고 A 씨는 진술했습니다.

[경찰/음성변조 : "병원 특정해서 임신 이후부터 출산 이후까지 자료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

A 씨는 "자신의 환경이 암울해서 좋은 부부에게 인계하면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들로부터 "병원비 명목의 돈을 조금 받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는 아동 매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올린 게시물이 아직 남아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4년 전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 B 씨는 핵심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아기가 숨진 뒤 땅에 묻었다'던 첫 진술은 '살아있을 때 유기했다'로 바뀌었고, 유기 장소 역시 '야산'에서 '다리 밑'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 생사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에 따라 적용 혐의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당시 영아유기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관련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부 전수조사 이후 연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그림자 아동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원희 기자 (212@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