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해법 거부 4명 판결금 공탁..."불법" 반발
[앵커]
정부가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득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 측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전망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3월 일제 강제징용 기업을 대신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확정판결 원고 15명 가운데 생존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받아들였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유족 2명 등 4명은 지금도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법 발표 약 4개월 만에 이 4명 몫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공탁하면 피해자나 유족들이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공탁 이후에도 정부 해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탁 배경으로는 연락이 닿지 않아 공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족도 있고, 일부 시민단체가 최근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모금활동을 시작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또 판결금 지연이자가 연 20%나 돼 판결금을 먼저 받은 사람과 늦게 받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 측은 공탁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세은 / 피해자 측 변호사 : 오늘 재단의 변제 공탁은 채권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제로서의 효력 또한 없습니다.]
또 공탁서가 제출되면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탁무효 소송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촬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김효진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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