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강준영 "중국 활동 위축될 수 밖에, 조심하는 게 최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3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강준영 "중국 활동 위축될 수 밖에, 조심하는 게 최선"
-93년 국가보안법 제정→지난 4월 확대 개정…기존 조항에서 통제 범위 확대
-관광 갔다가 사진찍어도 문제될 수 있어…외국인에겐 어려운 법 "조심해야"
-반간첩법 대외관계법 시행…시진핑 3기 교류보단 안보가 더 중요
-포교활동·시위현장 사진 촬영 등 주의해야
-중국 당국, 연행, 억류, 구금 가능성도...영사 협의 적극 이용
-홍콩 마카오도 적용, 대외관계법에 의해 보복할 수 있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중국이 1일부터 강화된 개정 방첩법, 이른바 이른바 반간첩법을 시행합니다.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추방 조항까지 강화됐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이하 강준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름이 무시무시해요. 반간첩법, 이게 뭐예요?
◆ 강준영> 원래 모든 국가가 다 보안법 같은 게 있죠. 중국도 1993년에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했다가 2014년에 반간첩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26일에 다시 확대 개정을 한 거죠. 기존의 조항이 한 40개 정도 있었는데요. 71개 조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제 범위를 그만큼 확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 해석 범위를 둘러싸고 우리가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국가 안보나 이익에 저해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국가안보나 이익의 규정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중국 당국에 해석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상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행위들도 중국 당국의 해석에 의해서 간첩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 강화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외국인들에게는 어려운 법이 된 거죠.
◇ 신율>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요. 제가 예전에 이 북한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배경을 정해줘요. 우리를 감시하러 다니는 사람이요. 그 배경 말고 다른 배경으로 찍으면 이제 잡혀가는 거죠.
◆ 강준영> 그렇습니다.
◇ 신율> 중국도 지금 그러면 사진 잘못 찍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경치 좋아서 찍었는데 당신이 지금 찍은 건물이 있는데 그게 안보 위반이다. 아주 중요한 건물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 강준영> 맞습니다. 그냥 관광을 갖다가 관광 사진이라고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걸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이거는 국가안보나 이익 범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각종 통계 자료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것도 평소에 주의 대상이 됐던 인물들은 더 주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중국 당국에 의해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일단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안 나왔지만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심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신율> 저는 특히 거기에 우리나라 특파원, 언론인들이 많이 나가 계시잖아요.
◆ 강준영> 네, 맞습니다.
◇ 신율> 그리고 예를 들면 카메라 기자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럴 텐데, 이분들이 괜히 거기서 취재할 때 잘못 찍으면 이거 코에 걸면 귀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 강준영>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반간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엊그저께 또 통과한 대외관계법, 이런 데 보면 대외관계법이라는 건 중국이 처음으로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대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면 우리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안보와 이익이 침해됐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근거 법률을 만든 게 대외관계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반간첩법과 대외관계법이 시행이 되면 결국은 교류가 위축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특히 지금 시진핑 3기 체제는 그걸로 얻어지는 손해보다는 안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법을 만드는 거고요. 결국은 국익을 건드리면 제대로 반격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대외관계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반간첩법과 더불어서 이제 소위 중국의 안보 우선 기조, 이 부분을 앞으로 중국이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고 명확히 근거를 내세운 법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에서의 활동이라든가 교류가 일단은 지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신율> 대외관계법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대만 문제인 것 같은데요.
◆ 강준영> 맞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대만도 중국은 국익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 강준영> 아주 핵심 이익이죠.
◇ 신율> 그러면 자신들이 예를 들면 대만에 대한 무력 시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변국이나 혹은 외국이 반응을 하면 곧바로 대응하겠다. 이 뜻 아닌가요?
◆ 강준영> 그것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와 관계에서도 사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드에 대해서 한한령을 내렸는데 중국은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대외관계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도 이제 국내법으로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한령을 안 내렸다.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겁박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특별히 이 자국의 법을 가지고 중국 제재에 활용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방식으로요. 그래서 그런 법은 해외에서 국제법이나 이런 것에 의한 대중국 압박, 이런 것들은 중국 헌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 와도 중국 쪽 입장에서 앞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니까 헌법 위의 원칙을 굉장히 명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충돌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 신율> 특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한번 여행 가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중국에 계신 분들이 유의할 점은 무엇이고, 관광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잠시 가신 분들이 유의할 점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 강준영> 사실 법의 적용 범위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 많죠. 그래서 우리 대사관에서도 교민이라든가 관광객 유의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사진 함부로 찍지 말고 통계 자료 같은 것도 잘 써라. 인터넷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저장을 잘못하는 게 적발이 되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이런 현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안통제구역이 가까운 데서 모르고 찍었더라도 촬영을 하면 간첩 행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선교하러 나가 계시는데요. 이게 무허가 종교시설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포교는 금지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믿는 건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포교는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위 현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거나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거나 이런 것들도 중국이 국익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요. 또 하나 중국이 이걸 발표하면서요.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래서 중국의 중앙경제가 어렵다. 이것도 유추 해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국의 국익에 위배된다고 중국이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도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중국이 다른 나라하고 다 관계 끊겠다는 거 아니냐. 외국과의 교류를 위축시켜서 그야말로 자발적 고립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안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큰 줄기를 만들고 자기들이 칼자루를 쥐고 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만일 말이에요. 만일 어떤 분이 관광객으로 가서 사진을 찍다가 당신 뒤에 보안시설이 있는데 일부러 찍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연행이 되면요. 추방이 되면 그나마 나은데, 거기에 또 억류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나요?
◆ 강준영> 네,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그럴 때는 양국의 영사협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 신율>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강준영>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런 게 잘 없을 겁니다마는 지금 한중 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좀 긴장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시범 케이스로 걸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금이 되고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되고, 둘째는 그런 행위가 실제로 그랬다면 방법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영사협의를 통해서 외교관계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석권은 전적으로 중국 당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국익에 위배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선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한다는 건데, 컨설팅 업무와 경영 활동도 좀 위험한가요?
◆ 강준영>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 자료를 확대 해석하거나 이렇게 하면 중국은 우리 경제가 괜찮은데 왜 자꾸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한국에 많은 기업인들이 가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법을 만든 것은 결국은 미중 갈등에서 중국이 지지 않겠다라는 흐름을 지금 반격 모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내 사업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일단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특히 컨설팅 업무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3월에 이미 미국 업체들이 여러 번 소위 수색을 당했고요. 일본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 케이스로 안 갔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일단은 조심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만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중국이 이런 법적 근거를 명시하면서 나오면 나올수록 현지에서의 사업 공간은 일단 어려운데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신율> 홍콩, 마카오도 동일한 반간첩법과 대외관계법이 적용이 되죠?
◆ 강준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영토이고 이미 홍콩은 홍콩 보안법이 있고요 마카오도 마카오 보안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국이 이번에 대외관계법이라는 더 큰 틀로 씌웠기 때문에 홍콩과 마카오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중국의 내정 문제로 간주하고 중국이 대외관계법에 의해서 해당국에 보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협조하지 않는 나라에게는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칼을 더 포괄적으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마지막으로 만일 중국에서 전화가 왔다면 도청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강준영> 도청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그런 행위가 벌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조심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개연성을 일단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챗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많이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 신율>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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