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역정책 총괄 ‘지방시대위’ 10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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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10일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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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체계로 지방소멸에 효과적 대응
윤석열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10일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기구이다.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다.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39명(당연직 18명, 위촉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4대 협의체(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도의회 의장, 시·군·구의회 의장 협의회) 대표자가 참여한다. 위촉직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별법과 시행령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균형발전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갖춰 지방소멸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시대위 외에도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 의견을 논의할 기회가 이전보다 더 마련됐다”며 “결국 대통령의 자치분권, 균형발전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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