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 700만원 배상 요구 진짜 이유는”…디올백 주인 해명 들어보니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7. 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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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0만원 짜리 명품 가방 오염에 대한 가방값 전액 배상으로 논란이 불거진 사건의 최종 결과가 알려졌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아르바이트생 실수로 명품 가방을 오염시켰다며 가방값 전액 배상을 요구한 손님이 “사실 전액을 다 배상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D사건 본인입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700만원 전액 배상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제품 감가액과 손해액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뿐 사실 전액 다 배상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운을 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9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르바이트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원 배상 요구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공개되면서부터다. 자신을 아르바이트생 모친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B씨는 “아들이 용돈벌이에 나섰다가 실수로 손님 가방에 액체를 튀겨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며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문제의 가방은 A씨가 지난 1월 구매한 ‘레이디 디올 스몰백’이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 흠집 내면 차를 사주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새 제품이 아닌 만큼 기존 상태를 기준으로 부분 배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A씨는 “처음에 (가방 구입 금액인) 700만원 전액 배상을 요구한 게 맞다. 실제 가방 가격이 그랬고 700만원을 지금 바로 변상하라고 한 것도 아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제품 감가액, 손해액을 어찌 알고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겠냐. 700만원을 다 받아내고자 노력한 적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며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보상해야 맞는 거다. 나를 사회초년생에게 돈 뜯어내려 사기 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게 사장을 통한 보험 처리 방법을 안내했는데 사장님도 정확한 금액이나 상황을 모르고 계시더라”라며 “B씨 아드님은 저희와 대화 몇 마디 하지 않았고 B씨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냐”고 말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당 음식점 업주가 가입해 둔 배상보험으로 처리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다시 글을 올려 “A씨가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왔고 사장님의 보험 처리 보상 외에 원하는 금액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피해자 또한 제 아들과 같은 젊은 친구일 뿐인데 어른인 제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일을 크게 키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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