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 700만원 배상 요구 진짜 이유는”…디올백 주인 해명 들어보니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D사건 본인입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700만원 전액 배상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제품 감가액과 손해액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뿐 사실 전액 다 배상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운을 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9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르바이트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원 배상 요구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공개되면서부터다. 자신을 아르바이트생 모친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B씨는 “아들이 용돈벌이에 나섰다가 실수로 손님 가방에 액체를 튀겨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며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문제의 가방은 A씨가 지난 1월 구매한 ‘레이디 디올 스몰백’이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 흠집 내면 차를 사주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새 제품이 아닌 만큼 기존 상태를 기준으로 부분 배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A씨는 “처음에 (가방 구입 금액인) 700만원 전액 배상을 요구한 게 맞다. 실제 가방 가격이 그랬고 700만원을 지금 바로 변상하라고 한 것도 아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제품 감가액, 손해액을 어찌 알고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겠냐. 700만원을 다 받아내고자 노력한 적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며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보상해야 맞는 거다. 나를 사회초년생에게 돈 뜯어내려 사기 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게 사장을 통한 보험 처리 방법을 안내했는데 사장님도 정확한 금액이나 상황을 모르고 계시더라”라며 “B씨 아드님은 저희와 대화 몇 마디 하지 않았고 B씨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냐”고 말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당 음식점 업주가 가입해 둔 배상보험으로 처리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다시 글을 올려 “A씨가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왔고 사장님의 보험 처리 보상 외에 원하는 금액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피해자 또한 제 아들과 같은 젊은 친구일 뿐인데 어른인 제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일을 크게 키워 죄송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미국서 사고 싶은 브랜드 됐다…79만대 팔린 한국차 ‘최대 실적’ - 매일경제
- “10년만 버티면 법에서 없던 일”…이러니 수십억 세금 안낸다 - 매일경제
- “머리가 없어졌다”…호텔 객실서 남성 시신 발견, 일본 ‘발칵’ - 매일경제
- [단독] “불결해서 도저히”...입 대기도 쉽지 않은 ‘곰팡이 캔’ 맥주 논란 - 매일경제
- 제주 땅 사들인 중국인 ‘400억’ 이득...송악산 논란 일단락 - 매일경제
- “파편에도 뚫리다니 장갑차 맞나”…프랑스 전차에 우크라군 불만 폭주 - 매일경제
- “만져주면 담배 사다 줄게”…담뱃값에 팔리는 10대의 性 - 매일경제
- [속보] 당정 “국민들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 매일경제
- [단독] 女직원에 “집으로 찾아가겠다”...‘여성친화’ 탈을 쓴 기업의 배신 - 매일경제
- ‘Here we go!’ 직전인가? 이강인, PSG 미디컬 테스트 완료…구두 합의 완료, 이적 사인만 남았다 -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