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칸막이 틈 좁혀 ‘불법촬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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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중화장실 칸막이 하단 틈 기준이 5㎜ 이내로 좁아진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 이내로 설치 해야 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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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의결… 21일 시행
앞으로 공중화장실 칸막이 하단 틈 기준이 5㎜ 이내로 좁아진다. 옆 칸에서 휴대전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 불법촬영을 막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 이내로 설치 해야 한다.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 시설이 있는 경우엔 3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다. 시행일 이후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지난해 7월21일부터 8월23일까지 시민과 공무원, 화장실 근로자 123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4.3%가 화장실 이용 시 칸막이 하단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답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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