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골프채 수수’ 배우 손숙·부영 이희범 회장 기소유예

박진영 2023. 7. 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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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씨와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이 한 골프채 판매 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손씨와 이 회장, 다른 수수자 1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손씨 등은 2018∼2021년 A사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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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골프채 전달 업체 불구속 기소

배우 손숙씨와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이 한 골프채 판매 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손씨와 이 회장, 다른 수수자 1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죄의 경중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부영 회장 이희범(왼쪽), 배우 손숙.
검찰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송치한 나머지 수수자 5명 중 3명은 약식기소했다. 2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대학교수, 기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를 비롯한 이들 8명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 대행 업체 A사 관계자 2명과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 업체의 다른 관계자 2명은 각각 약식기소, 기소유예 처분됐다.

손씨 등은 2018∼2021년 A사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대중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 이사장이었다. 노무현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 회장은 당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 회장은 골프채를 받는 대가로 A사에 수출 추천서를 써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해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진영·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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