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광주시-민주노총 공공연대 화해 권고…“광주시, 화해 의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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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시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대해 화해 권고를 했다.
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노동위는 이날 오후 광주 사회서비스원의 대체 보육교사 부당해고 관련 재심 신청과 관련, 결정을 보류하고 화해를 권고했다.
노동위의 직권으로 열린 이날 심의에서 광주시는 노조와 화해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대체 보육교사들은 복직이 목적이다"며 "노동위의 화해 권고에 대해 수용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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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시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대해 화해 권고를 했다.
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노동위는 이날 오후 광주 사회서비스원의 대체 보육교사 부당해고 관련 재심 신청과 관련, 결정을 보류하고 화해를 권고했다.
노동위는 10일간의 화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3일 정오까지 노동위에 결과를 발표하라고 명령했다.
노동위의 직권으로 열린 이날 심의에서 광주시는 노조와 화해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 기간이 지나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는 심의를 재개한다.
노조는 “대체 보육교사들은 복직이 목적이다”며 “노동위의 화해 권고에 대해 수용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지노위는 지난 4월 광주 사회서비스원 측의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하고, 광주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육 대체 교사들은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에 해고된 보육 대체 교사 고용안정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원 민간 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요구하며 172일째 광주시청 점거 농성을 펴고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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