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허위광고 단속’ 소비자 감시요원 선발

이희경 2023. 7. 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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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해 초·중·고 학원 분야에서 과장 광고가 없는지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가 공고한 주요 모니터링 내용을 보면 학원 분야의 경우 감시요원들은 '거짓·과장된 입시 관련 사실의 표시로 학부모 및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성했는지 여부', '객관적 근거 없는 1위, 최다 등의 표현 사용, 경쟁 학원 및 강사 비방 여부,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 기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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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보채택 땐 사례비 지급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해 초·중·고 학원 분야에서 과장 광고가 없는지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80여명의 집행감시요원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집행감시요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됐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학생이 유리창에 걸린 학원 홍보문구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남정탁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는 학원과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가 감시 대상에 선정됐다. 학원 분야가 선정된 것은 최근 윤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문제 삼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공고한 주요 모니터링 내용을 보면 학원 분야의 경우 감시요원들은 ‘거짓·과장된 입시 관련 사실의 표시로 학부모 및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성했는지 여부’, ‘객관적 근거 없는 1위, 최다 등의 표현 사용, 경쟁 학원 및 강사 비방 여부,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 기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자진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으며, 선발된 요원들은 8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는 사례비도 지급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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