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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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가운데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가 확정된 생존 피해자 및 유가족 총 15명 중 11명은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인 상태다.
외교부는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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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진정성 있는 노력 지속”
피해자측 “추후 무효소송 제기”
정부가 3일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가운데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가 확정된 생존 피해자 및 유가족 총 15명 중 11명은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인 상태다.
정부는 생존 피해자 3인 중 1인이 5월 당초 입장을 바꿔 정부 해법을 수용한 점, 시민사회에서 정부 해법에 맞서는 모금 운동을 준비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공탁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최근 “목표 금액 10억원을 모아 피해자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제가 늦어지면 지연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법원에 공탁을 신청하고 접수와 심사를 거치면 관할 공탁소에서 판결금을 관리하게 된다. 원고들은 기한 제한 없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정부 해법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생존 피해자 2인 등의 의사에 반해 공탁 절차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11명의 원고와 관련된 상속인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사유로 수령이 이뤄지지 않은 유족 2인에 대해서도 공탁 절차를 함께 실시한다.
피해자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 본질은 피해자들의 판결과 채권을 없애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 “추후 공탁과 관련한 서류가 집행절차에 제출되면 그 절차 내에서 다투거나 별도로 공탁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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