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거부’ 피해자 배상금 공탁…피해자 측 “무효”
[앵커]
외교부가 정부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공탁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또다른 법적 타툼이 예상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대신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배상하는 방안입니다.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정부안을 수용했지만,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4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요구하며 거부해 왔습니다.
결국 외교부는 정부안 거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판결금 수령에 응하지 않는 분들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점, 또 일부 시민단체가 시민 모금 활동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 측은 이번 조치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해법의 본질은 결국 피해자가 판결받은 모든 채권을 소멸시키는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 : "오늘 정부의 조치는 법률적으로도 위법하고, 정치적으로도 부당하며, 피해자들이 그에 대해 명백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공탁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혀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 사이에 또다른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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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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