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JW중외, 14개 의약품 무더기 판매정지
정아임 기자 2023. 7. 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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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이 14개 의약품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JW중외제약이 병원 리베이트로 인한 제품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JW중외제약은 해당 품목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오늘(3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JW중외제약의 의약품 14종에 대해 6월 30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매 정지된 품목은 '가나칸정50밀리그램', '라베칸정20밀리그램', '라베칸정10밀리그램', 원플루캅셀', '파세틴주', '올멕플러스정20/12.5밀리그램', '중외도네페질속붕정5밀리그램', '발사포스정10/160', '발사포스정5/160밀리그램', '발사포스정5/80밀리그램', '아루사루민액', '중외뉴트로진주250마이크로그람, '트루패스캡슐4밀리그램', '트루패스정4밀리그램' 등 총 14개 제품입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0년 적발된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회사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판매업부 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금지 처분이 합당하다고 본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영업 수익 등 경제적 효과가 제약사에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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