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불법 주·정차... 인천, 8월부터 ‘1분만 넘어도’ 과태료

이시명 기자 2023. 7. 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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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군·구, 신고사진 촬영 5분→ 1분 행정예고
3일 오전 10시께 인천 남동구 남동산업단지. 인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기간이지만 여전히 만연해 있다. 이시명기자

 

“오늘은 경고지만, 다음달부터는 신고 즉시 과태료입니다.”

3일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종합시장 앞 인도. 1t 화물 트럭들이 인도를 절반 정도 차지하는 ‘개구리 주차’를 한 채 짐을 내리고 있었다. 약국 앞에는 아예 승용차가 인도 위에 이미 자리를 잡았다. 이 같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로 시민들은 차량을 피해 다니거나 차도로 내려가야 하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비슷한 시각 인천 남동구의 남동국가산업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 황색선이 그어진 도로 옆 인도에까지 빈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히 차량들이 자리를 차지, 주차장을 연상케 했다. 

3일 오전 10시께 방문한 인천 남동구 산업단지. 인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기간이지만 여전히 인도 위에는 주차돼 있다. 이시명기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시키면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인천 관내 곳곳에 이미 불법주차가 관행처럼 자리잡은 일부 지역 상인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인천지역 군·구 등에 따르면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 때 사진 촬영 간격을 종전 5분에서 1분으로 줄이는 행정예고를 했다.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인도 위 차량을 신고하면 행정 당국은 현장 단속 없이도 4만~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인도 위 주차에 대해 1분 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주차장이 부족해 짐을 옮기느라 잠시 인도에 차를 댈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도에 잠시 차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수시로 신고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상공인은 “이젠 물품 납품 때문에 잠시 인도 위에 올라오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냐”며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한 게 문제인데 엉뚱하게 규제 강화로 상인들만 피해를 입게 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인도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포함된 만큼 원칙대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구 관계자는 “이번달까지는 계도로 끝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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