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진전 없는 ‘로톡 논란’… ‘타다 사태’ 재연 우려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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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백 명을 인질 삼아 괴롭히지 말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변호사인 저를 제명하십시오."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회사 '로앤굿'의 민명기 대표(36·사법연수원 45기)는 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직격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도 2021년 로톡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냈고, 지난해 5월엔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변협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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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무부 합법 판단도 모르쇠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철회해야”
법무부, 이의신청 반년 만에 심의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회사 ‘로앤굿’의 민명기 대표(36·사법연수원 45기)는 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직격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15년 법률 플랫폼 업체인 로톡과 변호사 단체 간 분쟁으로 서울변회 등이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일명 ‘로톡 사태’가 시작됐다. 이후 변호사들이 대거 징계 위기에 처하자 같은 리걸테크(정보기술을 이용한 법률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민 대표가 공개적인 비판 입장을 낸 것이다.
민 대표는 변협이 리걸테크를 불법으로 몰고 가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면서 법률 서비스 분야의 민간 플랫폼 기업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변협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악마 취급하면서 고소·고발을 하며 내쫓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변협을 향해 민간 플랫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변호사 징계가 정당하다고 확신한다면 자신을 제명하라고 맞섰다. 징계가 결정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민간 플랫폼이 합법이라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는 과거 로톡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로톡은 2014년 서비스 출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과 경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도 2021년 로톡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냈고, 지난해 5월엔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변협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톡 사건의) 중대성과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일을 잡게 됐다”며 “객관적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로톡이 ‘제2의 타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타다’는 2019년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4년 만인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그사이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제정돼 이전의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종민·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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