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멈춰'… 공중화장실 '칸막이 빈틈' 기준 마련

이홍라 기자 2023. 7. 3. 1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들이미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틈 기준이 생긴다.

이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도입하는 대변기 칸막이 설치 기준의 세부 기준이 담겨 있으며 시행일 이후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삼았다.

행안부는 이 시행령과 별도로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안전 관리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들이미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틈 기준이 생긴다. 사진은 지난 3월21일 서울 용산역에서 합동점검반이 여자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불법 촬영 카메라를 들이미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틈 기준이 생긴다.

뉴시스는 3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이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도입하는 대변기 칸막이 설치 기준의 세부 기준이 담겨 있으며 시행일 이후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삼았다.

시행령에 따라 출입문을 제외한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바닥과 5㎜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휴대전화 두께가 보통 7㎜ 이상이고 물 빠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기준을 달리 둘 수 있도록 고시할 예정이다.

또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 이상의 공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대변기 칸막이 안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 시행령과 별도로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안전 관리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홍라 기자 hongcess_01@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