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광주시-민주노총 공공연대에 화해 권고

정다움 2023. 7. 3. 1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시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대해 화해 권고를 했다.

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노동위는 이날 오후 광주 사회서비스원의 대체 보육교사 부당해고 관련 재심 신청과 관련, 결정을 보류하고 화해를 권고했다.

노동위의 직권으로 열린 이날 심의에서 광주시는 노조와 화해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대체 보육교사들은 복직이 목적이다"며 "노동위의 화해 권고에 대해 수용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간 화해 기간 후 심의 재개
대체교사 고용 연장·보호를 위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시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대해 화해 권고를 했다.

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노동위는 이날 오후 광주 사회서비스원의 대체 보육교사 부당해고 관련 재심 신청과 관련, 결정을 보류하고 화해를 권고했다.

노동위는 10일간의 화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3일 정오까지 노동위에 결과를 발표하라고 명령했다.

노동위의 직권으로 열린 이날 심의에서 광주시는 노조와 화해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 기간이 지나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는 심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노조는 "대체 보육교사들은 복직이 목적이다"며 "노동위의 화해 권고에 대해 수용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지노위는 지난 4월 광주 사회서비스원 측의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하고, 광주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육 대체 교사들은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에 해고된 보육 대체 교사 고용안정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원 민간 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요구하며 172일째 광주시청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dau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