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사적 유용‥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약식기소

이유경 260@mbc.co.kr 2023. 7. 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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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차남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방 전 대표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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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연합뉴스 제공]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차남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방 전 대표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019년 방 전 대표의 딸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 논란 과정에서, 방 전 대표의 횡령, 배임 의혹이 드러났다며 방 전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방 전 대표가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자녀를 학원에 통원시키고, 운전기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MBC는 지난 2018년 11월 당시 초등학생이던 방 전 대표의 딸이 50대 후반 운전기사에게 반말로 폭언을 하고 해고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보도했고, 보도 직후 방 전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966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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