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사적 유용‥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약식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차남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방 전 대표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차남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방 전 대표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019년 방 전 대표의 딸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 논란 과정에서, 방 전 대표의 횡령, 배임 의혹이 드러났다며 방 전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방 전 대표가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자녀를 학원에 통원시키고, 운전기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MBC는 지난 2018년 11월 당시 초등학생이던 방 전 대표의 딸이 50대 후반 운전기사에게 반말로 폭언을 하고 해고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보도했고, 보도 직후 방 전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966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당정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IAEA 보고서 상관없이 국민 안심 때까지 금지"
- 김영주 부의장 "본회의 중 사적 문자 명백한 잘못‥당원·국민께 송구"
- 배우 손숙·이희범 전 장관, 골프채 수수 혐의 기소유예
- '응급실 뺑뺑이' 전공의 경찰 수사에 의사단체 집단 반발
- "인터넷서 만난 불임부부에 갓난아이 돈 받고 넘겨" 20대 친모 입건
- "기름값 싸다!" 기껏 찾아갔는데‥'신속주유 수수료'가 2천 원?
- "'뇌송송' 되는지 보라고 마셨다"‥"해삼·멍게 수준 정치에 경악"
- 경비원이 건넨 '축 백일' 흰 봉투‥열어보고 울컥한 아기 아빠
- 갑자기 설계 바뀐 고속도로 종점‥그 주변에 '김건희 일가' 땅이?
- 검찰, 라덕연 일당 도운 현직 증권사 간부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