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숙 계란에서 '대장균'…식약서 "판매 중산·회수 하라"

최정희 2023. 7. 3. 18: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부 반숙 계란 상품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반숙란 제품인 '행복란'도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영일의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7월 14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100g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인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
영일 '행복란' 등이 대상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 제품(출처: 식약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부 반숙 계란 상품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 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조인(주) 맹동지점이 유통 중인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이 기준 초과로 검출됐다. 이에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7월 12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400g이다.

업체가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반숙란 제품인 ‘행복란’도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영일의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7월 14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100g이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