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숙 계란에서 '대장균'…식약서 "판매 중산·회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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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숙 계란 상품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반숙란 제품인 '행복란'도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영일의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7월 14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10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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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행복란' 등이 대상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 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조인(주) 맹동지점이 유통 중인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이 기준 초과로 검출됐다. 이에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7월 12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400g이다.
업체가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반숙란 제품인 ‘행복란’도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영일의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7월 14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100g이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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