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위반 해외 체류 인사에 현상금 걸어...8명에 13억원
홍콩 경무처(경찰청 격) 국가안전처는 3일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8명의 해외 체류 인사에 대해 1인당 100만 홍콩달러(약 1억6700만원), 총 800만 홍콩달러(약 13억3000만원)에 달하는 현상금을 내걸었다. 2020년 6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경찰이 이 법과 관련해 현상금을 내건 것은 처음이다.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해외로 망명한 네이선 로·데니스 쿽·테디 후이 전 입법회(의회 격) 의원과 변호사 케빈 얌, 민주 활동가 핀 라우·애나 쿽·엘머 위엔, 노동단체 조합원 멍시우탯 등 8명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100만 홍콩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에 머물며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상금 지급 유효 기한은 2024년 7월 2일이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이날 홍콩 국가안전처는 지난 3년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15∼90세 260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161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1일 홍콩 주권 반환 26주년 기념식에서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약한 저항’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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