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청구서, 4년 뒤 4조 날아온다

김나경 2023. 7. 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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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후로 미뤄진 코로나19 대출 청구서가 총 4조12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차주 간 자율협약에 따라 연장한 대출 만기의 60% 이상이 4년 후에 몰려 있어 2028년 이후 코로나19 청구서 폭탄이 다시 날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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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60개월 분할상환 지원으로
돈줄 마른 차주들 급한불 껐지만
원리금 62% 2028년 상환 밝혀
제때 못갚을땐 또다른 부실 예고
'코로나 대출' 청구서, 4년 뒤 4조 날아온다
4년 후로 미뤄진 코로나19 대출 청구서가 총 4조12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차주 간 자율협약에 따라 연장한 대출 만기의 60% 이상이 4년 후에 몰려 있어 2028년 이후 코로나19 청구서 폭탄이 다시 날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당국에서는 5년간 차주들이 원리금을 갚을 경우 연착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상환기간 쏠림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잔액은 약 84조원, 차주는 약 39만명에 달한다. 만기를 연장한 대출잔액이 78조6842억원, 차주가 37만5075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대출잔액 기준)은 약 94%다.

원금상환 유예 대출잔액은 4조7511억원(차주 1만3704명), 이자상환 유예가 5550억원(차주 337명)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연착륙 차원에서 2025년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상환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차주가 금융사와 협의한 상환계획서를 통해 거치기간 1년과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한 대출의 경우 상환계획서상 만기가 '4년 후'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상환계획서상 1년 안에 갚겠다고 한 대출은 △원금상환유예 5075억원 △이자상환유예 3951억원으로 전체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의 13.66%에 불과했다. 1년 초과~2년 이하 △원금상환유예 1830억원 △이자상환유예 2350억원, 2년 초과~3년 이하 △원금상환유예 4854억원 △이자상환유예 2397억원이 각각 전체의 6.32%, 10.97%에 그쳤다.

반면 4년 초과~5년 이하 및 5년 초과, 즉 2028년 9월 전후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한 대출이 4조1285억원으로 전체의 62.46%에 달했다.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대출까지 포함하면 4조2426억원으로 전체의 64.19%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금액이 작은 차주들은 1년내 갚겠다고 신청했고, 대부분은 5년간 분할상환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60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한 것"이라며 "은행과 차주간 자율 협약이라 2028년 9월 후까지 상환키로 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60개월이 도래할 때까지 연체 없이 쭉 갚으면 분할상환이 만료되는 것"이라며 "못 갚는 경우 채무조정을 하거나 새출발기금으로 가거나 여러 방안이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청구서를 유예한 것이지 부실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일단 대출이 부실화할 상황은 아니고, 향후 5년간 경기가 좋아져 이연된 효과가 있을지는 현재로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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