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고대영 해임한 文 침묵" 앵커멘트, 다시보기 중단했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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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앵커가 클로징멘트에서 고대영 전 사장 해임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한 '일요진단 라이브' 방영분 다시보기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박 앵커는 이날 클로징멘트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한 이후 공영방송의 역할과 독립에 대한 논의,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불법 해임과 관련됐던 여러 사람들,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인지. 침묵의 커튼 뒤에 숨은 이들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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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훈정책 방송 진행하던 박장범 앵커, 클로징멘트로 전임 사장 해임 언급
국민의힘 "어떤 공지나 설명 없이 임의로 동영상 잘라…김의철 사장 책임져야"
KBS시사제작국 "규정 따라 다시보기 중단…앵커멘트 적절성 조사·평가할 것"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KBS 앵커가 클로징멘트에서 고대영 전 사장 해임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한 '일요진단 라이브' 방영분 다시보기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앞서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박장범 앵커는 2일 '윤석열 정부 보훈정책을 묻다' 방송을 마무리하며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이 위법하다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2018년 해임된 고대영 전 사장이 해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안이다. 박 앵커는 고 전 사장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박 앵커는 이날 클로징멘트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한 이후 공영방송의 역할과 독립에 대한 논의,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불법 해임과 관련됐던 여러 사람들,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인지. 침묵의 커튼 뒤에 숨은 이들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후 KBS는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등 채널에서 해당 방영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다. 이에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3일 “시청자들에게 어떤 공지나 설명 없이 임의로 동영상을 자른 것이다. 박 앵커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즉각 재개할 것을 해당 국부장에게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한다”며 “이번 '일요진단' 앵커멘트 삭제 사건에 대해서도 김의철 사장이 엄중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 3개 노조 중 한 곳인 KBS노동조합도 이를 비판하며 “일요진단 다시보기 중단 사건과 관련 노사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책임자 모두 신속히 퇴출과 징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KBS는 이날 오후 간략한 설명문을 달아 다시보기를 재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은 입장문에서 “KBS 편성규약은 '방송법 제4조'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방송 종사자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에 방송책임자(시사제작국장 안양봉)는 2일 오후 KBS 방송관련 규정(KBS 인터넷 뉴스 수정 및 삭제 가이드)에 따라 홈페이지와 유튜브 '다시보기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KBS 시사제작국은 “시청자 중 선임된 방송 외부모니터 요원도 박 앵커의 멘트에 대해 '이것이 KBS의 공식 입장인지, 기자 개인의 평가인지 듣기에 불편했고, '침묵의 커튼 뒤에 숨은 이들'이라고 특정 대상을 겨낭해 발언했는데, 라이브에서 이렇게 대단히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혀왔다”며 “시사제작국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중립적인 평가를 돕기 위해 이상과 같은 설명글과 함께 '다시보기'를 3일 오후 5시 무렵 재게시했다. 아울러 박 앵커 멘트의 적절성에 대해 제반 조사와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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