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항소…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이병기 기자 2023. 7. 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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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검. 경기일보DB

 

검찰이 인천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모 건설회사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한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 A씨(63)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벌금 5천만원을 선고 받은 A씨의 건설회사 법인도 함께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인천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판결이자 전국에서 3번째 사례다.

검찰은 지난해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중국인 남성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당시 중국인 노동자는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구조물의 높낮이를 조절하다 갑자기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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