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유기"수도권 등 전국 곳곳 '유령아동' 신고 속출(종합2보)
경찰 "미등록 아동 사건 중대성 크면 청에서 직접 수사 방침"
(전국종합=뉴스1) 양희문 유재규 박아론 노경민 남승렬 강정태 기자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에 대한 영아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3일에도 전국 곳곳서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의 수사의뢰가 줄줄이 접수됐다. 경찰은 미등록 아동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부모를 상대로 범죄 혐의점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만 20세던 2015년 아이를 출산한 뒤 타인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산 당시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도 모르는 데다 나이도 어려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연천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연천에 주소지를 둔 B씨는 2016년 출생한 남아를 서울의 한 교회 앞에 두고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공식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포천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명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례를 들여다본 뒤 사건의 중대성이 크면 청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던 태국국적 여성 C씨 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지난달 26일 안성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전날 사건을 종결했다. C씨가 아이와 함께 2015년 7월 태국으로 넘어간 사실과 아이가 안전하게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찰청도 인천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157명 중 8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내사 중인 아동은 서구 5명, 남동구 1명, 옹진군 1명, 계양구 1명으로 모두 8명이다.
8명 중 7명은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설치된 상자인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명은 교회에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의뢰를 받은 아동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더라도 (유기 후 관계자에게 알렸는지, 유기 당시 상황에 비춰) 위험성의 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가리는 최근 판례를 고려해 수사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부산에서도 8건의 유령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이 중 7건은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아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남에선 현재 9건의 경찰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118명 중 20명(16.9%)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소재 확인이 안 된 9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9건 중 4건은 부모가 출생신고 전 아동을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고, 3건은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1건은 현재 부모가 방문을 거부하고 있다. 나머지 1건은 거제 영아 암매장 사건으로, 사실혼 부부는 지난해 9월5일 거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대구경찰청도 이날 지자체로부터 영유아 4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다만 아직 사건 초기인 데다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답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수사 의뢰가 들어와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부모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 되지 않은 유령아동에 대한 유기 및 살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복지부는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상 영유아는 2015~2022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 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조사는 이달 7일까지 진행된다.
각 읍면동에서 부모 등과 대면조사를 한 뒤에도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사건을 받은 경찰은 각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수사 의뢰가 오면 경찰에선 범죄 혐의점을 조사한다"며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아내 서하얀 "믿어 의심치 않아"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