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47명 베이비박스로... "생명 살리는 효과는 확인"

임명수 2023. 7. 3. 1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들의 행방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교회 등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카우지 못하는 아기를 두고 가는 장소)로 인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까지 전국 상황을 종합하면 미신고 아기 47명이 베이비박스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인천 미신고 아동도 베이비박스로 인계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위기영아 긴급보호센터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김소희 기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들의 행방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교회 등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카우지 못하는 아기를 두고 가는 장소)로 인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사의뢰를 받은 유령아동의 숫자가 이날까지 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했더니, 37명 중 오인신고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안전이 확인된 아동은 모두 9명이었다. 또한 교회 등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로 넘어간 경우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명은 수원 영아살인 피해자(사망)고, 1명은 안성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과정에서 확인된 아기였다. 당시 예방접종을 받은 아기 보호자 A씨는 경찰에서 “태국 여성이 낳은 아기였고, 대신 예방접종을 맞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태국 여성이 2015년 7월 아기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사 여부가 확인된 32명 외에, 나머지 5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가 진행 중이다. ①2019년 대전에서 출산 후 숨지게 한 20대 여성(수원) 사례, ②2015년 출산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다가 숨지자 유기한 50대 여성(과천)의 사건, ③2021년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넘긴 20대 여성(화성)의 경우, ④출산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한 사건(하남) ⑤출산 후 아기를 생부에게 인계한 사건(광주) 등이다.

경기남부청 집계 결과 가장 많은 사례가 베이비박스 인계였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베이비박스로 아이를 넘겼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의 미신고 사례 7명 중 5명이, 인천에서는 8명 중 7명, 경기 연천군에서 1명 등 전국(경기남부청 관할 제외)에서 모두 13명이 베이비박스에 인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에서도 친모가 베이비박스에 넘겼다고 주장한 사건(2명)이 있었고, 대구와 경북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각각 4명과 8명이 접수됐다. 경찰은 베이비박스에 인계했다는 생모의 진술만 있는 경우엔, 실제 해당 기관을 상대로 인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전국 상황을 종합하면 미신고 아기 47명이 베이비박스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비박스에 인계된 아기는 출생신고 여부에 따라 입양 여부가 결정된다. 베이비박스 운영자 측이 생모·생부와 상담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면,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즉시 입양이 이뤄진다. 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는 서울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일반 보육원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은 여전하지만, 양육 불가 상황에 몰린 부모들이 '최악의 선택'(살해·유기)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기능만큼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양승원 사무국장은 “위기임신 여성은 자신의 출산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며, 아기를 키우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베이비박스는 유기를 방조하는 곳이 아닌 아기의 소중한 생명을 연장해 주는 곳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