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중국여행 '재고' 조언…출국금지 당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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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의 자의적인 법 집행, 출국 금지 및 잘못된 억울한 구금 등을 이유로 미국인들에게 중국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국무부의 여행 조언은 특정 사건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으나 앞서 5월 78세의 미국 시민권자가 스파이 행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또 "중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 영사관 서비스 접근이 안 된 채 자신의 추정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도 없이 구금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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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은 중국의 자의적인 법 집행, 출국 금지 및 잘못된 억울한 구금 등을 이유로 미국인들에게 중국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국무부의 여행 조언은 특정 사건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으나 앞서 5월 78세의 미국 시민권자가 스파이 행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중국은 또 지난주 중국 이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위협적 법집행을 담은 전면적인 대외관계법을 통과시켰다. 거기에 광범위한 적용의 방첩법을 승인해 외국 기업들을 바짝 긴장시켰다. 외국인 비판자에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사무실을 급습 수색할 수 있다.
국무부는 여행 조언을 통해 "중국 정부는 미국 시민 및 다른나라 시민들에게 출국금지령을 내리는 등 자의적으로 현지 법을 집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 영사관 서비스 접근이 안 된 채 자신의 추정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도 없이 구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넓은 범위의 각종 문서, 데이터, 통계 및 물품 등을 국가 기밀로 간주해 외국인들을 간첩 행위로 구금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국무부는 강조했다.
출국 금지는 개인들로 하여금 중국 정부의 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면서 가족 일원을 외국에서 귀국하도록 하는 압박용으로 사용되고 또 중국인에게 유리하게 개인간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여행 자문을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여행 중지고려 조언이 홍콩 및 마카오을 대상으로도 제시되었다. 이는 사흘 전에 작성된 뒤 언론인들에게 3일 이메일로 고지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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