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불법촬영' 뱃사공 "유튜브는 안 하고 음악은 계속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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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향후 음악 활동 계획을 밝혔다.
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뱃사공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편, 뱃사공은 2018년 연인 사이였던 피해 여성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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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뱃사공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2차 공판에서 뱃사공은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 해당 발언이 피해자를 향하는 거라 생각을 못했다. '바퀴 달린 입'(이하 '바퀴입') 질문도 즉각 즉각 예능 콘셉트에 맞게 답했던 것"이라며 "내가 검수했어야 했는데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사가 "활동 않고 자숙하겠다고 했는데 맞냐"고 묻자, 뱃사공은 "맞다"고 답했다. 다만 "전 직업이 가수라 항상 작업한다"고도 했다.
뱃사공은 앨범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그는 "음악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라면서도 "유튜브 촬영 같은 걸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악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만들었다. 뭔가를 계획하고 만드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뱃사공은 2018년 연인 사이였던 피해 여성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뱃사공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뱃사공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0일이다.
iMBC 장다희 | 사진출처 뱃사공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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