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는 골프채 받아" 손숙,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유예 '고령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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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79)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
손숙은 2018년~2021년 공공기관에서 이사장직을 맡았던 당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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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배우 손숙(79)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
손숙은 2018년~2021년 공공기관에서 이사장직을 맡았던 당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검찰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기소 유예 이유를 밝혔다.
손숙 측은 스포티비뉴스에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 연극을 사랑하는 마음에 무보수직으로 해당 이사장직에 임했던 거라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라며 "원래 골프를 치지도 않으신다. 문제를 인식한 후 바로 물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1944년생인 손숙은 연극 무대를 시작으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해 온 배우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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