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정비사업장 용적률은 ‘완화’… 조합 임원 자격 요건은 ‘강화’
주택 공급 필요성이 높은 역세권 정비사업장에 한해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특례 조항이 마련됐다.
용적률 완화로 확보한 주택은 공공임대 뿐 아니라 ‘뉴:홈’ 등 공공분양 물량으로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 임원 자격과 시공사 선정 요건도 강화됐다.
주택공급 확대 지역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교통·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기존 공공정비사업 뿐 아니라 민간정비사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할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 범위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확대됐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서 운영중인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정식으로 법제화된다.
기존에는 주민이 구역계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획안 없이 구역계만 설정해도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구역지정권자는 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하도록 해 구역지정계획 수립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 방식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에 대한 사업시행 특례조항도 신설됐다.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 사업시행자를 동시 지정하고, 정비계획과․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하도록 했다.
신탁 방식 정비사업에서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조합 임원 자격 요건·결격 사유도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임원,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는 강화됐다.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①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신임일 직전 3년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②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여야 하며, 공유지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갑이 40%, 을이 40%, 병이 20%의 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과 을만 조합 임원이 될수 있다.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그 해당하는 구역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게 조합 임원 결격사유도 강화했다.
또 시공자 선정 총회 시 조합원 과반수(선정취소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포일 이후 조합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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