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및 신규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가 지역 물가안정과 소비자 이용만족도, 위생 향상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와 신규업소 모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란 서비스 가격을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로 제공하면서 위생 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가격·이용만족도·위생·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소는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지역 물가안정과 소비자 이용만족도, 위생 향상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와 신규업소 모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내실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으로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착한가격업소'란 서비스 가격을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로 제공하면서 위생 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다.
현재 정읍시에는 외식업 20개소와 이·미용업 4개소 등 총 24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가격·이용만족도·위생·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소는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격과 영업장 청결도, 품질, 서비스 수준, 공공성 등을 따져 새로 신규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업소는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최근 1년 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읍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인증간판과 전기안전점검, 위생소독, 앞치마, 세제 등의 물품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 역시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