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및 신규지정

김종효 기자 2023. 7. 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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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지역 물가안정과 소비자 이용만족도, 위생 향상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와 신규업소 모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란 서비스 가격을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로 제공하면서 위생 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가격·이용만족도·위생·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소는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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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인증간판.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지역 물가안정과 소비자 이용만족도, 위생 향상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와 신규업소 모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내실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으로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착한가격업소'란 서비스 가격을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로 제공하면서 위생 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다.

현재 정읍시에는 외식업 20개소와 이·미용업 4개소 등 총 24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가격·이용만족도·위생·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소는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격과 영업장 청결도, 품질, 서비스 수준, 공공성 등을 따져 새로 신규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업소는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최근 1년 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읍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인증간판과 전기안전점검, 위생소독, 앞치마, 세제 등의 물품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 역시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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