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직 요구 거부했다"...'文이 해임' 거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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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사직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었다며 자진사퇴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뜻에 따라 해임됐다는 주장을 재차 이어갔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3일) SNS에 글을 올려, 2020년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이뤄지고 출근한 직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내달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명확하게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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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사직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었다며 자진사퇴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뜻에 따라 해임됐다는 주장을 재차 이어갔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3일) SNS에 글을 올려, 2020년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이뤄지고 출근한 직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내달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명확하게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들고 간 윤 총장 징계 의결서가 대통령 서명으로 집행된 직후 대통령의 '물러나 달라'는 말씀으로, 그 순간 자신의 거취는 임명권자가 해임한 것이 됐고 사직서도 필요 없어져 버렸다고 적었습니다.
추 전 장관은 그럼에도 당시 청와대가 저녁때까지 사의 표명을 내라고 촉구했지만 따를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사직을 거부했고 자신의 사직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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