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켜달라" 시비 걸더니…영상 찍어 협박하는 외국인 근로자

이정선/강경주 2023. 7. 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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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외국인 고용정책
(1) 구멍 난 고용허가제
불량품 섞는 등 태업도 일삼아
브로커 300만원 뒷돈 주고 이직
제대로 된 처벌 규정도 없어
서울 문래동의 한 주물공장 CCTV에 찍힌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작업 지시를 거부하는 모습. 지난달 이 근로자는 회사를 무단결근한 뒤 작업장에 돌아오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신고됐다. /업체 제공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싸고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는 문제가 ‘사업장 변경’이다. 회사를 옮기겠다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기업 간 힘겨루기가 본질이다. 정부의 고용허가제(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처음 근무 계약을 맺은 기업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장 변경 신청은 입국일로부터 3년 내 3회로 제한돼 있다. 그나마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처우 등 고용주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다.

하지만 좀 더 편하고, 급여 및 복지가 좋은 근무지로 옮기기 위해 막무가내로 이직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교환과 브로커들의 부추김이 맞물린 결과다.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에 이어 이를 대체해 2004년 도입돼 20년간 운영 중인 고용허가제마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관리 시스템 부재’ 파고든 브로커

부산의 한 표면처리업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약을 해지해달라며 시비를 걸면서 동영상을 찍어 회사의 책임인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한 사례도 있었다”며 “브로커들이 몰래 컨설팅해주며 선수금 100만원을 받고, 사업장 변경에 성공하면 2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고 했다.

경기 화성에서 플라스틱 용품을 제조하는 동진테크는 이직을 요구하던 캄보디아 근로자의 태업으로 올해 초 크게 손해를 봤다. 중국 거래처에 불량품을 섞어 보낸 탓에 다시 납품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동수 동진테크 대표는 “일손이 부족해 어떻게든 데리고 있으려 했지만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기업들은 사업장 변경을 막을 수단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막을 수 없는 건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입국 후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갖가지 태업을 일삼아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문래동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무단결근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하려고 고용노동부의 관할지청에 전화했더니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데 애로를 겪을 수 있으니 며칠 더 기다려달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잦은 태업, 무단결근 등 말썽을 빚는 외국인 근로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체류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 근로자는 정부 당국에 적발돼 강제 출국당하기 전까지는 고용허가제에서 정한 체류 기간(3년)을 넘겨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 심지어 강제 출국할 때는 무단으로 이탈한 기업에서 지급하는 퇴직금까지 챙긴다. 한 기업인 대표는 “왜 불법체류자에게 퇴직금까지 챙겨줘야 하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높은 한국을 가장 선호”

한국에서 통역사로 활동하는 스리랑카 출신 B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이라며 “최근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힘들게 야근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환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4월 기준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27만8363명에 이른다. 일손이 부족한 제조업 등의 요구로 E9 비자 쿼터는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태희 대구한의대 진로취업처 특임교수(전 대구고용노동청장)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처럼 자유로운 직업 선택이 가능한 ‘노동허가제’가 아닌, 기업의 인력 수요를 고려해 일정 기간 이직이 제한되는 ‘고용허가제’의 취지를 살리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사업장 변경을 훨씬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단순 업무는 물론 숙련공이 부족한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입국 이후 적어도 1~2년 이상은 당초 근로계약을 맺은 기업에서 옮기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특임교수는 “지역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통해 사업장 변경 요청 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무리한 이직에 나설 땐 강제 출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업주의 잘못이 없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태업 등 부당행위를 할 때 강제 출국(38.2%)이나 재입국 시 감점 부여(26.8%)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강경주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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