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뗀다”…. 방통위 5일 전체회의 의제 상정

이상덕 특파원(asiris27@mk.co.kr) 2023. 7. 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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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여야 위원 2대1 구도
“처리 어렵지 않을 전망”
“공영방송이냐 자유냐” 뜨거운 감자
영국 BBC 일괄 부과 후 이의제기자 면제
방통위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떼어 별도로 징수하는 이른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처리가 임박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전체회의 의제로로 상정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위원들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했다. 현행 구도대로라면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 대 1 구도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가결할 수 있는 셈이다. 해당 안건은 방통위 전체회의 관문을 넘으면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떼어 별도로 징수하는 방안을 놓고 그동안 이해 당사자간 견해가 크게 달랐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반면 한국전력은 입법예고 기간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막으려면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전은 수수료 징수 위탁에 드는 최소한 비용은 수수료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다. 또 아파트 등에 대한 수신료를 수상기가 아닌 전기 사용계약 단위 기준으로 분리 징수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현 위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김 위원은 회견에서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은 뜨거운 감자다.

앞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열흘간의 입법예고에서 총 4712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현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시행됐으며, 수신료 납부 대상을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분리 징수 찬성 측에서는 TV를 보지 않는 가구에도 징수한다고 반박했고, 반대 측에서는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염려감을 드러냈다. 공영방송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달한다.

만약 관련 시행령이 처리될 경우 수신료 납부 반대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공영 방송 BBC를 두고 있는 영국은 연 1회 관련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TV를 보지 않는 가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신료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별도 조사원이 공영방송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임의 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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