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약식 기소…회사차 ‘사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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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방정오 전 티브이(TV)조선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지난 5월 방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11월 방 전 대표의 딸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방 전 대표가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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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방정오 전 티브이(TV)조선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고발된 지 4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지난 5월 방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약식 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정도, 피해회복,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여 약식 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11월 방 전 대표의 딸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방 전 대표가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방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방 전 대표는 딸의 폭언 논란을 계기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방 전 대표의 남은 혐의 중 업무상 횡령은 각하했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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