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재개 5개 종목 중 4개 또 하한가…"대량투매는 제한적"

김태일 2023. 7. 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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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5개 종목의 거래가 재개됐으나 대량 투매는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제공한 혐의계좌에선 해당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해당 계좌들이 보유한 5개 종목에 대한 주식 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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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가 사태 5개 종목 거래재개
장 초반부터 주가 줄줄이 급락
만호제강만 -10% 하락폭 줄여
주가조작 혐의 계좌 ‘추징 보전’
지난달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5개 종목의 거래가 재개됐으나 대량 투매는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제공한 혐의계좌에선 해당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종목 주가가 다시 대폭 주저앉는 바람에 주식 보유자들이 손실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 동일금속 등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됐다. 이들 종목은 지난달 14일 동시에 가격제한폭까지 주가가 곤두박질쳤고, 다음날 곧바로 거래가 중단됐다.

13거래일 만에 거래가 재개됐으나 첫날 초반부터 또 다시 하한가를 맞았고, 만호제강(-10.59%)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종목은 모두 주가 회복에 실패했다.

이에 거래 직후 5개 종목 모두 '정적 변동성완화(VI)'가 발동되기도 했다. 2분 동안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는 조치로, 주가가 당일 기준가 대비 10% 이상 상승 또는 하락했을 때 실시된다.

하지만 대규모 '던지기'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주가조작 혐의계좌들에 대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이 법원에서 인용된 때문이다. 이는 피의자 기소 전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자금을 동결하는 방책이다. 해당 계좌들이 보유한 5개 종목에 대한 주식 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현재 검찰은 이번 사태 배후로 지목되는 포털사이트 카페 운영자 강모씨(52)가 약 104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씨는 2021년 주가조작을 벌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공범과 조광피혁, 대한방직 등을 대상으로 약 1만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번에 추징보전이 결정된 계좌는 하한가 5개 종목 유통물량(최대주주·우리사주 보유주식 제외) 대비 평균 10%를 웃도는 수량을 갖고 있었다. 최대 19.4%까지 보유했다. 이는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거래량과 비교할때 평균 24배(최대 51배)가 넘는 수치다.

당초 시장에서는 '해제까지 시간을 오래 끄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으나 범죄자산이 상당 규모였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선 일단 거래를 멈춰 놓고, 정보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했다. 거래를 열어줬다면 이들 계좌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추가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월 8개 종목이 무너진 사태와 달리 추징보전명령이 신속히 이뤄져 무더기 대량 투매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시세조종 사실을 모르고 나설 신규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재산 은닉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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