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숙계란에서 대장균·세균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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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 등이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된 반숙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반숙란 제품 '행복란'에서도 업체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 세균이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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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 등이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된 반숙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조인(주) 맹동지점이 유통 중인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이 기준 초과로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7월 12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400g이다.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반숙란 제품 '행복란'에서도 업체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 세균이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7월 14일인 제품이고 포장단위는 100g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와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줄 것을 각각 당부했다. 소비자에게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줄 것을 안내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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