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안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 4명 배상금, 법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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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안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결정했다.
3일 외교부는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대상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유가족들은 언제든 (공탁된)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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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외교부는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대상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유가족들은 언제든 (공탁된)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기업들에 승소한 원고 총 15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 15명(생존자 3명) 가운데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이 같은 정부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다. 다만 다른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그 의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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