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낙태아 사체 처리’…임신중절권 표류 속 사각지대 여전
[앵커]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창인데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채 한 줌 재로 사라지는 태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불법 낙태수술로 발생한 태아 시신을 처리하는 업체를 적발했는데 거래 병원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5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승합차 안을 샅샅이 훑습니다.
[경찰 : "사장님, 여기가 태아 사체 보관하는 냉장고예요?"]
[업자 : "네네."]
[경찰 : "열어보세요, 한 번. "]
뒷좌석에 실린 냉동고를 열자 밀봉된 상자가 여러 개 나옵니다.
낙태수술로 발생한 태아 시신이 담겼습니다.
[경찰 : "여기에 몇 구까지 보관하고 계세요?"]
[업자 : "한 15구, 20구... (태아가) 큰 것도 있으면 적게 들어가고 작은 것만 있으면 서른 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6주 이상 태아는 사람으로 봐 사산시 화장이나 매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 낙태수술로 인한 태아 시신의 처리 방법은 마땅치 않다보니 뒷돈을 받고 화장해주는 업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사산됐을 경우에만 화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허위로 사산 증명서를 작성해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가 거래한 병원은 서울과 경기, 충남지역에서 확인된 곳만 50곳이 넘습니다.
[우희진/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팀장 :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의사들을 입건할 예정입니다. 처리업자들을 처벌할 근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처벌할 근거는 없어..."]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지지부진하다보니 이같은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한빛/대전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돼서 임신 중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된 낙태 관련 법률 개정안은 10개가 넘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손을 놓은 사이 임신부와 태아 모두 음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인류 보편의 가치 구현”…‘미국통’ 통일부 차관 취임사 의미는?
- “회원님만 싸게”…헬스장 천차만별 가격주의보
- 중국인 건보 적자 무엇 때문?…60세 이상 외국인 피부양자 87%가 중국인
- 술에 취해 지하철 문에 6차례 발 집어넣어…30대 남성 경찰에 고발
-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의 운명은?…14일 공개
- “목줄 풀린 핏불 미친듯이 달려와…겨우 살렸다” [오늘 이슈]
- 돌아서면 또 화장실 불법촬영, ‘칸막이 산성’으로 막는다
- “걸으면 쌓인다”…알뜰하게 교통비 챙기는 법
- 신고 안 된 외국인 아동 4천 명의 안전 확인은?
- [영상] “푸틴, 프리고진 회사 몰수 시작”…‘암살명령’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