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현대차 계열까지… 우선주 5개 종목 17일 상폐

이윤희 2023. 7. 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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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기업들의 우선주들이 이달 중 무더기로 상장폐지된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계열사들의 우선주도 포함됐다.

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따르면 우선주 5개 종목이 이달 상장폐지된다.

대상 종목은 삼성중공업1우선주, SK네트웍스1우선주, DB하이텍1우선주, 현대비앤지스틸1우선주, 흥국화재해상보험2우선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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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SK네트웍스우 등
주식 수, 상장유지 조건 못 미쳐
업계 "보통주와 가격차 큰데다
상장유지하려는 의지도 없는탓"

대기업 우선주 무더기 퇴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우선주들이 이달 중 무더기로 상장폐지된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계열사들의 우선주도 포함됐다.

이들 종목은 보통주와의 주가 차이(괴리율)가 크게 벌어진 데다 유통 주식 수까지 상장 유지 조건에 못미쳤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상장 주식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따르면 우선주 5개 종목이 이달 상장폐지된다. 상장주식수 미달 상태가 2개 반기 동안 이어진 탓이다. 대상 종목은 삼성중공업1우선주, SK네트웍스1우선주, DB하이텍1우선주, 현대비앤지스틸1우선주, 흥국화재해상보험2우선주 등이다.

이들 종목은 지난해 말 기준 상장 주식 수 부족으로 올해 초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5개 종목 외에도 남양유업 우선주와 소프트센 우선주가 당시 기준 상장 주식 수 요건을 채우지 못했지만 남양유업의 경우 유상증자 발행에 성공하면서 상장 폐지를 막았다. 앞서 소프트센 우선주는 액면분할을 통해 주식 수를 늘였다.

상장규정상 상장주식 수가 2개 반기(6개월) 연속으로 20만주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우선주 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수 10만주 미만이던 관리종목지정 기준을 강화해지난해 말까지 상장주식 수를 20만주까지 늘리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이후 6개월간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 상장폐지하도록 했다.

당시에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30% 가까이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보통주가 6000원대인 반면 우선주는 거래 정지 직전 기준 10만원에 육박했다. 보통주의 10배도 훌쩍 넘는다.

우선주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에 비해 이익 배당과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우선권을 가진 주식이다. 기업 입장에선 대주주의 지분 희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주 대비 10 ~ 30% 싸다. 예컨대 지난달 30일 기준 삼성전자의 보통주는 7만2200원, 우선주는 5만9500원이다.

괴리가 커지면서 투자자의 손실 위험도 커졌다. 이에 당국은 유통주식 수를 늘려 주가 변동성과 보통주와의 괴리율이 줄어들도록 유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우선주의 6월 말 기준 상장주식 수는 여전히 11만주 안팎에 불과해 기준을 맞추지 못?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들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기에도 괴리율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면서 "유상증자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우선주를 상장 유지하려는 의지도 없어서다"라고 말했다.

해당 종목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상장폐지 예고기간에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6일부터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상장폐지일은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상장폐지에 앞서 진행되는 정리매매 기간(통상 7거래일)엔 가격제한폭(상·하한 30%)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상장폐지돼도 비상장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할 수는 있다. 배당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한편 상장주식 수가 미달한 루트로닉3우선주와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에 미달한 신영증권 우선주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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