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도에 1분만 세워도 과태료 [앵커리포트]

김기송 기자 2023. 7. 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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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햇볕을 피하려 보니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이런 차들 가끔 보셨을 겁니다. 

이번달부터는 인도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1분만 이렇게 차를 세워둬도 주민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원래도 지자체별로 80% 정도는 이미 시행 중이었지만 전국으로 확대되고요.

신고 간격도 전국 1분으로 통일됩니다. 

보행자가, 혹은 주민이 직접 2장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만 찍어 제출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엔 30분의 간격을 둔 지자체가 있었는데, 30분을 기다리면서까지 찍을 신고자가 많지 않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짧게 통일됐습니다. 

또 1명이 하루 최대 3회로 제한하는 신고 횟수도 없애서, 계속 세워뒀다간 1~2분마다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게 됩니다. 

때문에 식사를 위해, 커피 주문을 위해 하는 잠깐의 주차도 반드시 사유지로써 주차가 가능한 인도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한 자동차 네 바퀴 중 단 하나라도 인도를 침범해 있어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미운영 지자체와 신고요건을 1분으로 변경해야 하는 지자체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적발된 차량의 차주에겐 계고장은 발부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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