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만 싸게”…헬스장 천차만별 가격주의보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개인지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십수 회에서 수십 회 단위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 회로 끊는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데다 환불 기준도 제멋대로라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가격표시제가 본격 시행됐는데, 여전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올해 1월 피트니스 센터에서 개인지도, PT 100회 권을 끊었습니다.
회당 3만 8천 원 씩 38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원래는 회당 7만 원인데 많이 끊으면 거의 반값이란 설명에 결제했습니다.
[피해 회원 : "거의 '마지막 이벤트'같이 얘기를 하지만, 실상 매달 이벤트가 있어요. 횟수가 많을수록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냥 트레이너 말만 믿고서는 결제를…"]
그런데 센터 폐업 소문이 돌아 환불을 요구하자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살 때는 할인가로 샀지만 환불할 때는 정상가가 적용된다는 것.
이미 진행한 개인지도는 회당 7만 원에 차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계산법에 환불받을 수 있는 돈이 갑자기 5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그마저도 1달 넘게 못 받고 있습니다.
[피해 회원 : "속았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고, (헬스장 공지가) '폐쇄를 하고 환불도 불가합니다'…"]
이렇게 구입할 때와 환불할 때가 제각각인 가격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박리다매식으로 회원권을 파는 체육시설들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자, 1년 전부터는 가격표시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금과 환불 기준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한 제도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직접 헬스장을 찾아다니며 '등록 문의'를 해봤습니다.
개인지도 가격을 묻자, 마치 흥정하듯 가격을 제시합니다.
[트레이너/음성변조 : "PT 금액 같은 경우는 노출하지 않아요. 역사에 없는 금액이잖아요,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판매 가격은 노출하지 않는다고 버젓이 얘기하는가 하면, 환불 기준은 꼬치꼬치 따져 물어야 답해줍니다.
[트레이너/음성변조 : "(규정이 어떤건데요 규정이?) 정상 금액에 대한 걸로 (환불을) 진행을 하는 게 규정이에요."]
지난 2월 공정위가 헬스장 1,003곳을 조사한 결과, 가격표시제 위반 헬스장은 전체의 16%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걸린 후 자체 시정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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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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