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사적 사용’ 혐의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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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과 운전 기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방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9년 2월 방 전 대표가 회사 차량과 운전 기사를 개인적 용무로 이용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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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과 운전 기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방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9년 2월 방 전 대표가 회사 차량과 운전 기사를 개인적 용무로 이용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수사해 왔습니다.
방 전 대표가 운전 기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사들이 폭언 등에 시달렸다는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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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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