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사적 사용’ 혐의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약식 기소

문예슬 2023. 7. 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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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과 운전 기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방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9년 2월 방 전 대표가 회사 차량과 운전 기사를 개인적 용무로 이용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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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과 운전 기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방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9년 2월 방 전 대표가 회사 차량과 운전 기사를 개인적 용무로 이용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수사해 왔습니다.

방 전 대표가 운전 기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사들이 폭언 등에 시달렸다는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됐습니다.

약식 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아직 약식 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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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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