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민간 플랫폼 합법 인정하라" vs 변협 "사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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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이어 '로앤굿'도 목소리를 키우면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리걸테크업계와의 갈등이 달아올랐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3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은 민간 플랫폼이 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 100여명에 대한 징계도 철회하라"면서 "변협은 리걸테크 회사들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고 공개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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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철회하고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제정하라"
민영기 로앤굿 대표 공개요청에... 변협 "사익 외 어떤 비전 있나"
■로앤굿 "변협, 법 무시 말 되나"
로앤굿이 변협에 공식적으로 강한 반발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앤굿은 변호사가 의뢰인에 제안서를 발송토록 하는 플랫폼을 운영중이다. 의뢰인에게 비용을 먼저 지원해주고 승소하면 비용을 받는 '소송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변협이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로앤굿은 "서비스를 수정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아 5차례에 걸쳐 의견서을 제출키도 했다. 하지만 로앤굿측은 그동안 의견서에 대해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달엔 변협이 로앤굿에 대한 형사 고발 및 가입 변호사 징계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내부 자료까지 언론을 통해 나오며 서비스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로앤굿 측의 설명이다. 로앤굿의 '소송금융' 서비스에 대해 변협측은 '금품을 약속 받고 변호사를 연결하는 알선행위'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민 대표는 "변협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악마 취급해 내쫓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변협이 해야 할 일을 로앤굿이 민간에서 대신하고 있다"며 "오히려 변협은 로앤굿에 고마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톡과 변협의 갈등 과정에서 공정위, 헌법재판소 등 다양한 기관들이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 대표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변호사단체가 직역수호를 명분으로 법을 무시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법률 전문가가 불복 수단을 끝까지 고집하고, 고발권을 끊임없이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변협을 향해 "민간 플랫폼이 불법이고 변호사 징계가 정당하다고 확신한다면, 플랫폼에 단순 가입한 변호사 수백명을 인질로 삼아 괴롭히지 말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변호사인 저를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이 자신을 제명한다면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변협 "얄팍한 행동 그만둬야"
변협도 이날 로앤굿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내며 날을 세웠다. 변협은 "로앤굿이 법률시장 확대 운운하나 결국 사익이 목적"이라며 "변협은 지속적인 시장확장 등을 위해 노력중인데 로앤굿은 과연 스스로의 사익 추구 외에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민 대표가 '국가보조금 편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변협은 "민명기 대표는 국가보조금 편취로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며 "범죄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언론플레이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행동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앞서 고용한 청년들의 근무 시간과 지급액을 부풀려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고용지원금 약 1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이후 "지급받은 1억2000만원을 모두 국가에 반납했다"며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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