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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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고발됐던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약식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말, 방 전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방 전 대표가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녀의 학원 통원 용도 등 사적 목적으로 전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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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고발됐던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약식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말, 방 전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운전기사 김 모 씨가 방 전 대표 초등학생 딸에게 폭언과 협박을 들은 뒤 해고당했다고 언론에 폭로하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방 전 대표가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녀의 학원 통원 용도 등 사적 목적으로 전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고발 내용에 포함된 방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하거나 불기소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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