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장애판정 연간 300여명…"최소치료기간 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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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장애등급 판정을 신청하는 20만여명 중 300여명은 사망 이후에야 장애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치료기간을 충족해야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실은 사망 후 장애인 판정 받는 경우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장애판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장애유형별 최소치료기간'을 충족하기 힘든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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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애판정 시기 다각도로 개선해야"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해마다 장애등급 판정을 신청하는 20만여명 중 300여명은 사망 이후에야 장애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치료기간을 충족해야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판정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347명이 사망 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6건 △2019년 421건 △2020년 378건 △2021년 361건 △2022년 410건으로 총 1736건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는 15개 유형별 장애 정도 심사의 경우 신청자가 장애유형별 최소기간을 충족한 뒤 지자체에 장애심사를 요청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로부터 요청을 받아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김 의원실은 사망 후 장애인 판정 받는 경우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장애판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장애유형별 최소치료기간'을 충족하기 힘든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건수는 2018년 25만3075건에서 2022년 22만6440만건, 처리기간도 같은 기간 16.42일에서 15.94일로 지속적으로 줄은 것으로 파악됐다.
파킨슨병 및 청각장애 중 심한 이명, 평형기능장애는 1년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지체장애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2년 이상 치료 중 판정이 가능하다. 호흡기나 간 장애의 경우에도 진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 뇌전증장애 또한 6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김영주 의원은 "매년 중증에 가까운 많은 환자들이 장애인 복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안타깝다"며 "보건복지부와 관계당국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장애판정시기를 다각도로 개선해 장애판정이 절실한 국민들께서 복지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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