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가입자 열에 아홉…고령 피부양자 한국 데려와 진료
전체 외국인 고령 피부양자 87% 중국인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공단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중국인 직장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1만988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았다. 베트남이 2만1668명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피부양자도 중국인인 가장 많았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주요 10개국(중국 포함) 총 피부양자의 68.6%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 피부양자도 가장 많았다. 중국인 피부양자의 3만8925명(35.1%)이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도 1만5001명(13.5%)에 달한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주요 10개국의 60세 이상 전체 피부양자(4만4911명)의 87%가 중국인이다. 중국인 60세 이상 고령 피부양자는 2018년보다 18.1% 늘었다.
현행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가족은 한국에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돼 진료받을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를 활용해 중국인이 부모를 많이 입국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부양자 증가는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적자의 원인이 됐다. 주요 10개국 중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 적자를 낸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다만, 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폭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건보공단이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입국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장 건보 피부양자도 ‘입국 후 6개월 제한 규정’을 두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도 안 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법이든, 시행규칙이든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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