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예방 강화···"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임보라 앵커>
정부가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통시장에 설치된 비가림 지붕에는 난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발표된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모두 261건, 전체 피해액은 1천30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5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건당 피해액도 일반화재 피해액의 35배 수준인 5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올해 3월에도 인천 현대시장과 삼척 번개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전통시장 화재 원인조사반을 꾸렸습니다.
원인조사반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행안부는 먼저 전통시장 내 비가림막 지붕 소재로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 시 취약성이 확인된 PMMA가 전통시장에서도 사용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비가림막 지붕 외에도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 등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법 개정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녹취> 정기신 / 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반장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안전시설물 재질에 대해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전통시장 관련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이 약 46.4%를 차지하는 만큼 노후배선 교체 지원에도 나섭니다.
전기안전등급이 D와 E등급인 62개 시장의 경우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시 유지보수 품목을 새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전체 전통시장 가운데 6.8%에 불과한 화재예방강화지구도 지자체와 함께 늘려나가고,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 안전 점검을 화재 취약 시기인 10월에서 12월 사이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추진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합동 점검 후에는 상인회에 점검결과를 통보해 후속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녹취> 정기신 / 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반장
"결과를 통보받은 상인회가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예방시설 분야 지원사업 감점을 확대하여 안전점검의 이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자율적 화재 예방 활동 강화에도 나섭니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율소방대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화재보험 공제료 지원 근거가 없는 인천과 대전, 세종, 제주의 경우 조례를 마련해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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