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비과세 종합저축'…‘비대면 가입’으로 불편 줄인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비과세 종합저축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정 한도의 저축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그간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인 65세 이상 거주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복잡한 서류를 꾸려 오프라인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절차에 기술이 활용되면서 이 같은 불편이 줄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목적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해 5천만 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일반 과세의 경우 15.4% 부여)을 주는 제도다.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을 기회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재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는 아이디어로 해당 제도가 도입됐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다.
이처럼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들은 그동안 복잡한 서류를 꾸려 직접 오프라인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만 했다. 장애인의 경우 직접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이들은 창구 가입 과정에서 원치 않게 신분을 밝혀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유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을 포기한다면, 취약 계층은 또다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에 기술 활용...비대면 가입 서비스 출시
취약계층을 위해 만든 제도인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자, 해당 과정에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였다. 토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 최초로 ‘비대면 비과세 종합저축’ 서비스를 지난 2월 출시, ‘키워봐요 적금’,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굴비 적금’ 등 토스뱅크의 주요 예·적금 상품에 적용했다.
비대면으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을 원할 경우, 토스뱅크 앱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을 눌러 '한도' 카테고리에서 '비과세 한도 조회'를 클릭한다. 이후 '내 한도 조회하기'를 누른 뒤 공공 마이데이터 또는 정부24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인지 여부와 함께 비과세 한도 또한 조회할 수 있다.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토스뱅크의 예·적금 상품 가입 단계에서 ‘비과세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오프라인 지점 방문과 같은 절차가 불필요해 유용하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실제로 ‘비대면 비과세 종합저축’ 서비스 출시 이후 3개월간 약 1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용자 약 70%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대면 증빙이 필요했던 영역을 IT기술을 바탕으로 비대면으로 구현해 내는 역할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해야 할 직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개개인에게 최적화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융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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