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담합 정황 포착되면 공정위 사후 작동…인위적 개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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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조사는 담합이 가격 인상을 견인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후적으로 작동한다. 인위적인 시장 개입용 조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3일) 'YTN뉴스큐'에 출연해 '완장을 찬 공정위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민생 밀접 분야, 기간산업분야의 담합,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특정강사 1위' 등 사교육 부당광고를 단속 중인 데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 여부는 공정위가 입증한다"며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 행위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됐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과거에도 객관적 증거 없이 강사가 특정 분야에서 '1위 강사'라고 표현하거나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하고, 경쟁업체 강사를 비방하는 식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제재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눈속임 상술'이란 다크패턴 관련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대비책에 대해선 "이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공정위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다크패턴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인터페인스 조작으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상술로, 공정위는 지난 4월23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다크패턴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선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은 쏠림 현상과 승자독식으로 독과점이 빠르게 고착화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플랫폼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경쟁 촉진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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