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일당 2명 구속기소...추가 공범 2명 구속영장 청구

정해민 기자 2023. 7. 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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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가담한 일당 2명을 재판에 넘기고 추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시세조종 일당인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51)씨와 전 증권사 직원 김모(40)씨를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검찰과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일당과 공모한 추가 공범 남모(30)씨와 한모(53)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범죄수익 약 100억원을 은닉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를 받는다. 한씨는 고객 돈 약 130억원과 고객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를 받는다.

앞서 라덕연 전 대표 등 주가 조작 일당 3명은 지난달 29일 첫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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