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중국 여행간다면 주의'...中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홍정민 기자 2023. 7. 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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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자국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고강도 방첩법인 '반 간첩법'을 시행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8일 반간첩법 개정안에 따라 중국 내 외국인이 중국 정부 통계자료를 검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 해석에 대해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외신 기자의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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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자국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고강도 방첩법인 ‘반 간첩법’을 시행했다. 법의 대상이 모호해, 해석하기에 따라 중국 내 유학생이나 해외 기업체 심지어 관광객까지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베이징 톈안먼(천안문) 광장. 국제신문DB


중국에서 지난 1일부터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반간첩법은 중국 내 간첩 행위에 대한 대응을 명시한 법안으로, 1993년 중국 국가보안법으로 처음 제정됐다가 2014년 반간첩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반간첩법에 ‘사이버 간첩 행위’를 추가하며 한 차례 법 개정을 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중국 내 미국 컨설턴트 업체들을 반간첩법에 따라 수색하기도 했다.

반간첩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즉시 추방되고 10년 이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없다. 중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반간첩법에서 명시하는 간첩활동의 의미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간첩의 의미를 국가기밀 및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를 의미했지만, 개정을 통해 국가 안보 및 이익에 관한 문건 테이터 물품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내 사업체, 유학생, 연구원, 심지어 관광객까지도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관광지를 지나가다 아무 의미 없이 찍은 사진이라도, 중국 수사 당국의 해석에 따라 안보를 위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8일 반간첩법 개정안에 따라 중국 내 외국인이 중국 정부 통계자료를 검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 해석에 대해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외신 기자의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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